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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시 부부중 한명과 계약

딸랑셋맘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1-04-04 23:08:26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했는데 여주인만 나오셔서 계약했어요.
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남편이 맘이 불편하다네요.

이럴경우 통상 어떻게 하시나요?

공동명의인 두사람의 서명이나 인감을 계약서에 받는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공동명의인 집 전세계약해보신분의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IP : 115.140.xxx.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4 11:28 PM (180.67.xxx.116)

    객관적으로 보면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가 2/1 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 1 인만 임대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추후에 전세금 돌려 받을시에 문제가 생길경우엔 그 집 소유권의 절반, 재산가치의 절반에만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양 소유자 전부가 계약서에 서명하는게 맞습니다.
    그 부동산 엉터리군요~, 월글님 남편이 맞습니다.

  • 2. d우리도
    '11.4.5 1:11 AM (121.139.xxx.190)

    저도 집이 공동명의인데 전세 내주었어요
    부부 두사람 모두 계약에 필요하구요 인간증명서 띄어 주었어요
    남편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한다구요
    그리고 지금 전세살고있는집도 공동명의라서
    명의인 모두 도장갖고 계약했어요

    대부분 부부사이에 문제가 생겼을때
    한쪽에서 자기와는 모르게 일방적으로 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생긴다네요

  • 3. 딸랑셋맘
    '11.4.5 8:30 PM (115.140.xxx.26)

    오늘 두분 모두 모시고 계약서 다시썼어요.

    조언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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