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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길, 여러명이 운전할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
해피아름드리 |
조회수 : 1,279 |
추천수 : 37
작성일 : 2008-08-25 09:42:11
출처 : http://blog.firstfire.co.kr/64
지난 주말 내린 비 때문인지 아침저녁으론 선선하기까지 하네요. 이제 가을이 온거겠죠.
가을하면 민족최대 명절이라 불리는 추석을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이런 즐거운 추석 귀성길에, 혹은 고향집에서 인근으로 성묘를
갈 때라도 친인척이나 친구와 운전을 돌아가며 하면 좋을 텐데….
요즘 대다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1인)한정이나
부부한정 또는 가족한정 등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보험료를 할인 받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간 보험처리가 안 되는 문제로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인스마스터가 해결해드릴께요!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 언제라도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운전자 범위가 확대되어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기명피보험자가 허락한 운전자라면 누가 운전하든 보험 혜택이
제공되는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이 임시운전자특별약관은
■ 가입기간 : 7일, 10일 (이외의 기간 가입은 불가랍니다.)
■ 보 험 료 : 1~ 3만원 (가입기간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
■ 적용시점 :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 마지막 날 24시
예로 추석 첫째 날인 2008.9.13일부터 7일간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2008.9.12일 이전에 9.12일을 기준일로 신청 후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9.12일 24시 ~ 9.19일 24시 까지 보장되는 거죠^^
이번엔 추석연휴가 짧은 관계로 3일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 하실 때는
▶ 추가로 운전할 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가입된 운전자, 연령한정 등을 다
기본으로 확대 ▶ 추가 운전할 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사람만 운전가능 하도록 운전가능 범위, 연령 등을 확대 하신 후 추가 운전자가 운전을 다시 안 하게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원래대로 운전자, 연령의 범위를 축소하시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 신청도 두 번 보험료도 한 번에 다 냈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 또한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멀티플러스라는 고보장
자동차보험에 [만21세 이상 명절임시운전특약] 이있는데요.
임시운전자특약과 비슷하지만 운전자,연령확대 기간이 설(구정), 추석 당일의 전후3일간,
총 7일간 (첫날 0시~마지막날 24시) 만21세 이상의 운전자라야 한다는 것이예요.
다만, 이특약은 중간에 추가가 아닌 보험 가입시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고향길 운전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겠지요?^^
이상 즐거운 귀향길 되시길 바라는 인스마스터였습니다.
출처 : http://blog.firstfire.co.kr/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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