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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SNS 선거운동, 이러면 '불법'

베리떼 조회수 : 2,563
작성일 : 2011-10-10 19:58:59
SNS 선거운동, 이러면 '불법'

검찰 "재보선 SNS 흑색선전 집중단속"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시기에 상관없이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도 안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그 누구도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RT(리트윗)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대신 선거운동 기간에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다른 팔로어에게 RT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운동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팔로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08&newsid=201110101634531...





###################################################################################




헐,,,,,
진화하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방법을,,
이렇게 막아버리나,,

비방이나, 허위사실은 이해가 가나,
후보자의 홍보를,
리트윗하는것이,,,, 불법이라,,,

소셜 네크워크 이용자들을,
겁먹게 만들면,,
누구에게 이익이라도???

(된장할 법이지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ㅡ.ㅡ;;;)

IP : 180.229.xxx.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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