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는 전 여자친구 C(43) 씨와 교제하던 B(43) 씨를 살해한 A(52) 씨를 경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음식점 앞에서 자신이 직접 날을 갈아 제작한 길이 72㎝의 도검으로 B씨를 5~7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흉기를 A 씨가 직접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 씨가 C 씨와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의자가 직접 흉기를 제작한 점 등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1년치 통화기록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기지국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가 약 1년 전부터 B 씨와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사실과 C 씨 살해 목적으로 공기총을 구입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계획살인을 부인하던 A 씨는 관련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서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윤기 사건은 관련 증거를 고의 혹은 과실로 처리해 사건의 성격이 바뀐 것”이라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법원의 사법 통제로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