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8억하는 아파트 한채를 형제둘이 상속받을때
형은 집이 이미 있고 현금이 필요해서
동생이랑 부동산 공유 등기안하고
그냥 동생에게 4억 현금받고 동생혼자 아파트 단독등기하는건 안되고
일단 등기를 둘이 하고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로 매매 체결해야하나요?
이게 맞다면 차라리 집을 매도하고 현금나눠갖는게 낫은거네요. 어차피 둘다 그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요
취득세도 내야할테구요
예를 들어
8억하는 아파트 한채를 형제둘이 상속받을때
형은 집이 이미 있고 현금이 필요해서
동생이랑 부동산 공유 등기안하고
그냥 동생에게 4억 현금받고 동생혼자 아파트 단독등기하는건 안되고
일단 등기를 둘이 하고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로 매매 체결해야하나요?
이게 맞다면 차라리 집을 매도하고 현금나눠갖는게 낫은거네요. 어차피 둘다 그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요
취득세도 내야할테구요
어쨌거나 내야해요.
일단 취득을해야 팔수 있어요.
저희는 피상속인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2주택자 되는거 싫어해서
재건축 승인도 난 아파트 처분했어요.
상속받은 집은 취득후 6개월이던가 이내에 처분하면
2주택으로 안잡혀요.
저흰 상속세가 많아서 처분하는데 다 동의했어요.
돈 받고 동생이 혼자 등기해도 됩니다만
나중에 그 집이 엄청나게 오르게 됐을때
님또는 님의 배우자가 다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등기하고 매도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뒷말 안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법원 상속 사례에 찾아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상속세 내고,
동생이 취득세 내고, 단독 등기하면 됩니다.
그럼 동생이 집을 혼자 취득하고 형에게 동생돈으로 주려면 형은 상속을 포기해야 가능한건가요?
그럼 돈을 줄때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진않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요..
거기에 아파트를 5:5로 분할하고, 그 대금을 동생이 형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 동생이 단독등기를 한다라고 명시하고, 동생이 등기할 때, 그 협의서 복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고, 형이 아파트 가격 절반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도 형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전 법무사에게 부동산 공동등기후 그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해서 현금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루트고
공동등기안하려면 상속을 포기해야하고 동생에게 돈으로 받는건 매매가 아니라 증여형식이 된다고요
그리고 동생형편이 그저그래서 아파트유지해서 값 올라서 더 수익 챙기면 더 좋습니다
더 챙기든 바로팔든 그건 동생 몫입니다
못하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죠.
부모가 안계시면 형제는 안보고 지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전 법무사에게 형제가 부동산 공동등기후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해서 현금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루트라고요
형이 공동등기를 안하려면 형이 상속을 포기해야하고 동생에게 돈으로 받는건 매매가 아니라서 증여형식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동생형편이 그저그래서 아파트 유지해서 값 올라서 더 수익 챙기면 더 좋습니다
더 챙기든 바로팔든 그건 동생 몫입니다
그 법무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안하고, 동생 단독 명의로 하고, 동생이 현금을 형에게 주면 증여가 됩니다.
상속포기라는 건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확정을 받은 경우가 상속 포기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입니다.
그 협의서에 그 내용을 기입하면, 동생 단독 등기 가능합니다.
전 법무사에게 형제가 부동산 공동등기후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해서 현금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루트라고요
형이 공동등기를 안하려면 형이 상속을 포기해야하고 동생에게 돈으로 받는건 매매가 아니라서 증여형식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동생형편이 그저그래서 아파트 유지해서 값 올라서 더 수익 챙기면 더 좋습니다
더 챙기든 바로팔든 그건 동생 몫입니다
사실 현금도 4억까지는 받을생각없고 2억-3억정도 생각하고있어요
제가 댓글을 수정하는라 ㅇㅇ님 댓글과 순서가 바뀌었네요
법무사말로는 상속포기는 확실히 모르겠고
돈으로 주는건 증여래요
지분먼저 받고 지분 주면서 매매해야지,
형이 지분 안받게 되는것 자체로 상속끝이고
동생이 개인돈 주는건 증여세부과된다는데 다시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님의 경우의 핵심은, 동생분 단독 명의는 가능하고, 동생이 그 댓가로 형에게 현금 4억을 입금했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가 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재산분할의 대가로 현금 4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협의서에 있고, 등기할 때 그 협의서를 제출했으면,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ㅇ 님 이해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될것을 그 간단한 것을 법무사님은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정석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니 현금지급을 댓가로 그 상속분을 포기하는건 단순포기가 아니고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나오네요
(소득세법 88조)
결과적으로 현금을 받은거지만 그건 상속분을 동생에게 양도한 셈이 되는게 맞는거같아요
즉 증여세 문제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문제 아닐까싶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게 되면 이중부과가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안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상속으로 보고, 양도세를 안냅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783636be233c25c9698b6a5a2c7e698
ㅇㅇ님 위 링크외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것으로 나오는데 위 링크글은 어떻게 해석할수있을까요?
ㅇㅇ님 말씀대로만 처리되면 참 좋을것같은데 세법이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