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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대출여부

궁금해요 조회수 : 961
작성일 : 2026-02-12 20:22:24

이년전 서울변두리에 16평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했어요

계약당시에는 전세계약서만 받고 모든게 그대로 승계된다고해서 그렇게알았어요

올4월 만기가돼서 입주할건데요

전세계약서를보니 전세대출을받을거니 협조해달라는 특약이 적혀있어요

부동산에문의하니 바뀐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오지 않았다면 대출받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등기부등본상으로 질권설정이 안되어있고요

그러면 특약사항에 왜넣었냐니 그냥대부분 그렇게쓴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반환시 세입자에게 직접줘도 되나요?

내일 직접 세입자에게 확인해볼려고요

세입자는 나간다고 확인했어요

전화로 녹음되었고요

녹음원본있으니 굳이 내용증명까진 안보내도 되겠죠?

이년전에매수했다고 집값이 오른것도 아니고

실거주목적인데 뭔가 복잡하네요

IP : 211.211.xxx.13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세
    '26.2.12 8:30 PM (122.32.xxx.106)

    전세입자가 님하고 계약서를 쓴건가요?
    아니라면 전세계약서 받고 계신거에요?

  • 2. 아니요
    '26.2.12 8:33 PM (211.211.xxx.134)

    저하고 계약서 작성한게아니고 전주인하고 작성했어요
    저는 세낀집을 구매했고요

  • 3. 은행
    '26.2.12 9:07 PM (218.54.xxx.43)

    은행가서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부동산도 같이 가자라고 하세요

  • 4. 은행
    '26.2.12 9:13 PM (211.211.xxx.134)

    아무은행에가서 알아보면되나요?

  • 5. ...
    '26.2.12 9:40 PM (222.100.xxx.132)

    임차인이 얼마동안 거주한건가요?
    오래살았다면 갱신계약서 포함
    전세계약서 사본과
    전세 보증금 입금내역서
    (보증금 인상이 있었다면 포함)달라고 하세요
    (전 집주인 통장에서 전세계약서상 일치되는 날짜)
    거래했던 부동산 통해 요청하세요

    계약서상 보증금과 입금내역서 상 금액이 일치한지
    보통 잔금날짜에 대출이 실행되므로 은행에서 임대인으로 이체되니까요
    은행이름으로 입금된게 있다면
    그다음 해당 은행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질권이 설정안되는것도 있습니다. (이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면 되니까 괜히 임차인에게 대출이 있냐 없냐 직접적으로 묻지 마세요.
    부동산 통해 사본 받으신후 해당 은행에 직접 알아보세요

  • 6. ...
    '26.2.12 9:54 PM (222.100.xxx.132)

    목적물에 대한 질권설정이 있는지만 알아보시면 되고
    등기부등본 사본에 기재된 소유주가 신분증 지참후
    방문하셔야 하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방문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상담먼저 하세요

  • 7. 윗님
    '26.2.12 10:40 PM (211.211.xxx.134)

    감사해요
    먼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어요
    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은행대출은 안받았다는거죠?

  • 8. ...
    '26.2.13 2:49 AM (222.100.xxx.132)

    질권설정은 등기부등본상 표시 안됩니다
    은행에 알아보는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질권설정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안내서가 옵니다
    매매로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은행에 임대인 변경신청 해야하는데
    안했을 수도 있기에 직접 알아보셔야 해요

    2년전 매매 할 당시
    입금내역서나 전세계약서등 다 받아 두셨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부동산중개인에게 요청해서 챙기세요

  • 9.
    '26.2.13 2:52 AM (210.103.xxx.8)

    전세자가 전세대출받았는데
    등기부에 질권설정없었어요.

  • 10. ....
    '26.2.13 2:59 AM (222.100.xxx.132)

    위에도 썼지만 전세 대출도 종류에 따라 질권설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질권 설정은 보증금 반환시 은행에 입금해야 하지만
    질권설정 없는 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갚든 안갚든 개인의 문제고 임대인에게 은행이 반환의무를 지을수는 없는겁니다 전세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권설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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