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년전 서울변두리에 16평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했어요
계약당시에는 전세계약서만 받고 모든게 그대로 승계된다고해서 그렇게알았어요
올4월 만기가돼서 입주할건데요
전세계약서를보니 전세대출을받을거니 협조해달라는 특약이 적혀있어요
부동산에문의하니 바뀐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오지 않았다면 대출받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등기부등본상으로 질권설정이 안되어있고요
그러면 특약사항에 왜넣었냐니 그냥대부분 그렇게쓴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반환시 세입자에게 직접줘도 되나요?
내일 직접 세입자에게 확인해볼려고요
세입자는 나간다고 확인했어요
전화로 녹음되었고요
녹음원본있으니 굳이 내용증명까진 안보내도 되겠죠?
이년전에매수했다고 집값이 오른것도 아니고
실거주목적인데 뭔가 복잡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