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느분께서 올린 질문 중
etf 종합소득세 관련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분배금(금융기관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모두 합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양도차익이 2천만원 넘을때도 해당되는건가요?
저는 국내주식형 etf는 펀드와는 달리
양도차익에는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는 줄 알고 (국내 주식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
보유중이거든요.
은퇴후 연금수령자라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에 신경 써야 해서요.
잘 아시분 분 댓글 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