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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얘기 나와서 여쭤봐요

....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25-12-21 18:15:10

저는 언니 하나 있는데요 언니와 왕래가 끊겼어요 

연락도 받지않고 아빠 아프실때 저 혼자 간병하고  장례까지 혼자 다 했어요 아빠 납골당 위치까지 알려줬는데도 연락도 없고 다녀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엄마 혼자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다 해야 해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제가 보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엄마 앞으로 있는 재산 얼마 안되지만 언니한테도 그 재산이 유산으로 똑같이 가나요 ?  그렇게 되면 정말 속상할거 같아요 

IP : 119.193.xxx.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엄마
    '25.12.21 6:16 PM (58.29.xxx.96)

    살아있을때 팔아서 병원비에 쓰세요.
    아끼지말고

  • 2. ...
    '25.12.21 6:19 PM (223.39.xxx.210)

    네, 윗님 댓처럼 엄마 재산 쓰세요. 그래야 덜 속상하겠네요.

  • 3. 지금
    '25.12.21 6:22 PM (222.109.xxx.93)

    모친 살아계실때 집이라도 있슴 주택연금신청하셔서 매달 받아서 모친에 관련된 병원빙셔 장례비 사용하세요
    모친 통장으로 들어오니 사용내역 통장에 꼭 기입하시고...
    언니성품보니 나중에 라도 모친재산 있슴 시비걸듯~~~~

  • 4. .....
    '25.12.21 6:24 PM (119.193.xxx.3)

    엄마가 언제 돌아 가실지 모르니 집을 팔수가 없어요 가까운데 사시거든요 합가는 어렵고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으로 병원비 처리하고 유산 나누는거 아닌가요?

  • 5. 지금
    '25.12.21 6:28 PM (222.109.xxx.93)

    주택연금으로 알아보셔서 하세요
    그집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사시면서 연금 나옵니다 일찍 돌아가심 남는거있슴 내주고 초과되어 받았어도 그걸로 끝
    나오는 주택연금으로 모친의 비용사용하시는것이 현명할겁니다

  • 6. 원글님
    '25.12.21 6:29 PM (222.239.xxx.120)

    철저히 언제부터 간병했나 따져서 리스트 업해 놓느셔서 돌아가시고 나면 간병비 다 받으세요.
    간병인 월 300기준으로요.

    그럴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 7. ...
    '25.12.21 6:29 PM (175.195.xxx.132)

    집을 팔라는 게 아니고 주택연금 신청해서 벋으시라고요. 주택연금 검색해보세요.
    윗분이 추천하신 주택연금이 최고의 방법 같아요.

  • 8. 돌아가신후에는
    '25.12.21 6:29 PM (210.126.xxx.33)

    어머니 집을 원글님 단독으로 팔 수가 없어요.

  • 9. ㅇㅇ
    '25.12.21 6:30 PM (221.156.xxx.230)

    쓰고 남은거는 법적으로 반반씩 나누어야죠
    언니가 안받겠다고 포기 각서 쓰지 않는한요

    엄마가 유언장 쓰고 돌아가시는것도 방법이고요

  • 10. 답답
    '25.12.21 6:34 PM (222.109.xxx.93)

    유언장이고 명의변경 다 시비걸수 있고~
    살아계시는 동안 모친에 대한비용은 주택연금으로 처리하시는게 님도 부담이 없어요
    살아계실때 딱 정리하세요~
    님이 편하려면~~~

  • 11. 지금
    '25.12.21 6:48 PM (217.149.xxx.214)

    명의 변경하거나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 받으세요.
    패륜 유류분 위헌이라 언니가 나중에 소송도 못 걸어요.

  • 12.
    '25.12.21 7:31 PM (182.221.xxx.40) - 삭제된댓글

    집을 팔고 근처에 전세로 계시는건 어때요? 남은 금액은 생활비와 병원비로 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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