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귀연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재판의 1심 공판이 내년 1월 18일 6개월이 도래하고,
그 때까지 선고하지 못하면, 윤석열은 구속 만료로 풀려납니다.
이로 인한 염려가 매우 많았고, 특검이 새로운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영장 심사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 어쩌나하는 염려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백대현 판사가 1월 16일
1심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 35부 부장판사인 백대현 판사는 지귀연과 달리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된 내용을 볼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선고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은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 지연과 관계없이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때문인지 특검은 1월 16일 선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윤석열 변호인 측은 항의와 우려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