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국: 공유지를 불법으로 무상 양 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18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의 약 11억 원이었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구청은 과거 국.공유지 약 1만m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매입 규모를 줄 이고 무상 양도 면적 확대를 요청하자 구청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이를받아들였다. 신고자는 이 과정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 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법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 고판단하고, 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첩했다.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치 결과를반영해 보상심의위원 회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8억2천 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 이 약 375억 원으로 추산돼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면 보상금은 4억8천만 원 +초과 금액의 4%'로 계산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부패 신고가 활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맨날 공익제보 했다 피해만 본 사례 보다 이런경우 보니 좋네요
공익제보가 활발해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