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오마이뉴스 기사
[이충재의 인사이트] 중앙지법 영장판사, '다툼의 여지' 남발하는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7574
하지만 언제부턴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은 사라지고 이 자리를 '다툼의 여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에서 영장판사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표현을 유독 많이 동원하는 양상입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의 행적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박정호·남세진 영장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판사는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남 판사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법치 행정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불법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옹색하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영장판사는 더 황당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소명되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