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려견 목줄에 넘어진 보행자 목 골절상…견주, 벌금 200만원

ㅇㅇ 조회수 : 2,064
작성일 : 2025-12-08 15:19:29

*견주분들 제발 목줄 짧게 잡고

본인 개 컨트롤 하세요.

저도 목줄에 걸려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저 분은 

목 골절이라니..말이 됩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48440

산책 중인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린 견주가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보행자 B 씨(70대·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반려견 2마리와 산책 중이었다.

반려견 1마리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B 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돌았는데, B 씨는 이 반려견의 목줄에 걸려 넘어지며 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은 탓에 B 씨가 다친 것으로 봤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IP : 118.235.xxx.2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8 3:22 PM (211.193.xxx.122)

    겨우 200백

  • 2. 벌금이
    '25.12.8 3:43 PM (121.162.xxx.234)

    200백이란 얘기고
    손배소는 별개로 가겠죠

  • 3. 따로 치료비 등
    '25.12.8 3:58 PM (119.71.xxx.160)

    민사로 손해배상 받습니다.

  • 4. ...
    '25.12.8 4:02 PM (223.38.xxx.54)

    우리 언니는 길게 늘어뜨린 개줄에 앞니 부러졌는데
    견주는 지 개 다쳤을까 절절 매다가 도망가고
    김밥집 아줌마 도움으로 병원 가서
    본인 실비로 처리했어요.
    이빨 새로 해넣고... 6개월간 고통받았어요.
    아직도 윗입술 위에 흉터도...

    그래도 저 견주는 처벌 받았네요.

  • 5. ...
    '25.12.8 4:03 PM (223.38.xxx.54)

    이래서 넘어져도 CCTV 있는데서 넘어져야 합니다.

  • 6. ...
    '25.12.8 4:08 PM (211.197.xxx.163)

    보행자도 개목줄 잘 봐야겠네요
    견주들이야 더 조심해야하고

  • 7. ...
    '25.12.8 4:36 PM (39.124.xxx.23)

    개 목줄 길게 늘어뜨리고 핸드폰 보며 걷는 견주가 너무 많아요.
    얼마전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선 개물림사고도 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921 과일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요 2 2025/12/08 555
1779920 냉동 아롱사태는 2 코스트코 2025/12/08 657
1779919 레티놀 처음 사용 후기요 20 그리운 봄 2025/12/08 2,729
1779918 현직 미용사분 계실까요? 질문있어요. 3 미용실 2025/12/08 1,069
1779917 부모가 엘리트인데 자녀들은 28 .. 2025/12/08 4,627
1779916 지금 한덕수 부부 봤어요 35 참내 2025/12/08 10,462
1779915 조희대 입건됐는데 언론이 잠잠하군요. 11 조희대 입건.. 2025/12/08 1,452
1779914 반품 신청했는데 회수해가지 않습니다ㅜ 3 .. 2025/12/08 1,321
1779913 대법원장이 내란범인 지금 뭐가 중한가 5 2025/12/08 385
1779912 봄옷 사고 싶어요 4 ㅎㅎ 2025/12/08 1,068
1779911 지금 시점에서 전세갈아타기 해야되지 않을까요? 4 ... 2025/12/08 817
1779910 실비 보험 들려고 하는데 3 ??? 2025/12/08 978
1779909 소식하다보니 밥한공기가 답답해지는데 1 16시간 금.. 2025/12/08 830
1779908 임플란트 전문의 실력차이 많이 나나요? 4 .. 2025/12/08 1,050
1779907 3천만 명 정보 털렸는데...쿠팡 가입 배상보험 한도는 '10억.. 1 ㅇㅇ 2025/12/08 923
1779906 박나래 주사이모 정체는…샤이니 키 집 영상까지 20 샤이니 2025/12/08 9,429
1779905 홍콩 공항이나 외부에서 비자카드 쓸 수 있나요? 5 …. 2025/12/08 338
1779904 총선에 대패하고 식음을 전폐한 거니? ㅎㅎ 6 이모녹취 2025/12/08 1,227
1779903 숙대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과 문의드려요. 7 .. 2025/12/08 1,096
1779902 반려견 목줄에 넘어진 보행자 목 골절상…견주, 벌금 200만원 7 ㅇㅇ 2025/12/08 2,064
1779901 심장초음파 보는 소화기내과전문의요~ 5 ........ 2025/12/08 675
1779900 서울대 공대 & 의대 입시 28 고민고민 2025/12/08 2,247
1779899 나경원 "이대통령, 정원오 띄우기? 선거개입 신호탄&q.. 17 ... 2025/12/08 1,400
1779898 논술 안쓸건데 논술수업듣는건 비추이신가요? 7 .... 2025/12/08 519
1779897 개인 병원 간호사 분들 간식 뭐 사 갈까요 7 .. 2025/12/0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