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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금융이자소득 천만원 넘었는데

금융 조회수 : 2,496
작성일 : 2025-12-04 12:39:56

프리랜서라 이자소득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올라가거든요

올해 11월부터 건보료 오를 줄 알았는데 지난 달과 똑같은 금액이 나왔네요

작년 이자소득이 올해 11월부터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IP : 1.209.xxx.2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木
    '25.12.4 12:41 PM (14.32.xxx.34)

    맞아요
    작년 소득이 올해 11월부터
    올라간대요

  • 2. ㄹㄹ
    '25.12.4 12:4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저는 .... 조정된 금액이 11월 인데, 인출 날짜는 12월 10일입니다
    아마 원글님도 그런 경우 같은데요

  • 3.
    '25.12.4 12:47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고지서가 별도로 나와요
    합산이 아니에요

  • 4. 고지
    '25.12.4 1:18 PM (112.169.xxx.183)

    일단 이러하여 11월 부터 인상된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고지가 되더라고요.

    2주 전 쯤 왔고 이전에 이자소득 확인 서류도 왔었어요.
    저는 퇴직해서 연금 수령자인데 작년에 예금 이자가 2000만원이 넘었거든요.

  • 5. 원글
    '25.12.4 1:40 PM (1.209.xxx.251)

    저는 아직 고지서도 안 나왔어요

  • 6. 건보앱
    '25.12.4 1:42 PM (218.152.xxx.90)

    에 들어가보시면 잘 나와요. 11월에 추가 금액 안 나왔으면 안 나온대로 1년 가시는 겁니다.

  • 7. 경험상
    '25.12.4 2:24 PM (211.235.xxx.197)

    올랐어야 하는데 혹은 오르긴 올랐는디 어? 왜 포함안된거 같지
    이 금액은 이듬해 11월에 일회성으로 정산되어 갑자기 폭탄맞듯이 나오기도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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