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과다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