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발견했는데요, 남편이 소개팅앱에서 총각행세를 하면서 미혼여성과 잠자리를 가져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네요
남편을 다그쳐서 물어보니 남편도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중인데, 여성과 1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2차례 성관계와 3차례 스킨쉽을 했는데, 화해금 1천만원을 요구한대요
당장 이혼할 의사는 없는데, 이돈을 손해배상 소송 시작하기 전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형편은 외벌이 연봉 1억이라서 빠듯하지만, 집은 있고...어휴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