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하루6시간씩 주5일 알바를 구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최저시급만 준다고 했대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최저시급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준다면서
계약서를 안 쓰는게 알바생에게도 이익이라면서요.
이게 맞는 건가요?
주15시간 채우면 주휴수당 조건도 되는데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이가 하루6시간씩 주5일 알바를 구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최저시급만 준다고 했대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최저시급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준다면서
계약서를 안 쓰는게 알바생에게도 이익이라면서요.
이게 맞는 건가요?
주15시간 채우면 주휴수당 조건도 되는데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때고 받는다 하세요. 국민연금도 개인적으로 넣으면 9만원인데요
탈루 할려고 저러는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면 고용주 손해인데
큰 프랜차이즈에서 알바 하라고 하세요.
그런곳에서 시작해야 법적인 것 제대로 배워요.
맞아요 사대보험은 제하고 받는거죠.
대신 윗님 말씀처럼 국민연금 반은 고용주 부담이에요.
주 30시간 이상
5인미만 근무장이면 보통 근로계약서 안쓰고
그 자체가 불법인 알바계약입니다.
고용주 알바학생 둘다 불법
사장은 비용털 것도 없고 알바는 구제도 못받음
계약서 쓰면 주휴수당도 줘야하고
길게 일하는 직원이 없을듯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고
최저시급이랑 상관없이 주30시간 근무하면 사대보험 가입되고
당연히 월급에서 제하고 나가는게 맞구요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확인해보는게 좋겠네요
주휴수당 조건도 되는데 못 받게 퇴는 건가요?
주 15시간 채우면 주휴수당 조건도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