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사법부와 국민의 간극을 메우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과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직속의 행정기관으로, 법관 인사·예산·행정 전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키고 사법부의 관료화를 심화시켜, 과거 ‘사법농단’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저는 당의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내 법원개혁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늘 논의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실현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안은 조국혁신당의 공식 당론으로도 채택되었습니다.
사법개혁에 진심을 다하는 조국혁신당과 오늘 함께해주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그리고 뜻깊은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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