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불륜남 꼬리표 벗었다…명예훼손 민·형사 모두 승소
김소연 기자
입력 2025.11.26. 오후
더불어 명예훼손 관련 형사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며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 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 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3 년 1월 자기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 역시 불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B씨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해 지속해서 A씨와 최정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 19 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 840 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
최정원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며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 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 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3 년 1월 자기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 역시 불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B씨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해 지속해서 A씨와 최정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 19 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 840 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
억울했겠네요 누명 벗게되어서 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