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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걱정ㅠㅠ

ㅡㅡ 조회수 : 2,927
작성일 : 2025-11-25 07:53:35

저희 집 전세주고 아이학교쪽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전세없다고 하니 걱정되네요

저희집 세입자 2+2년인데

2년 만기?때 2년 더이상 연장안하고 저희가 들어가야할 상황이 될수도 있는데 4년 다 보장 안해줘도 되는걸까요

주인이 들어가는건 괜찮다고 들은거 깉아서요

IP : 220.116.xxx.1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5 7:55 AM (223.38.xxx.51)

    대치는 전세 안 가다던데

  • 2. 빨강만좋아
    '25.11.25 8:01 AM (39.114.xxx.19)

    주인이 들어간다하면 세입자는 나가야해요

  • 3. ...
    '25.11.25 8:19 AM (169.212.xxx.149)

    복잡해서 저도 헷갈리네요
    만기 때 맞춰서 주인이 들어간다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거고 만기가 안끝난 시점에서는 주인이 들어간다해도 세입자가 거절하면 주인이 못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4. 당연히
    '25.11.25 8:34 AM (1.233.xxx.112)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만기시 집주인이 들어가는경우 세입자가 청구권을 쓸수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은 지켜야죠.
    계약종료시에요. 계약종료시,

  • 5. ㅇㅇ
    '25.11.25 8:45 AM (222.108.xxx.29)

    내년에 총선끝나면 민주당이 3+3+3 밀거고 주인 못들어오게 할거예요
    그전에 어찌 하셔야해요

  • 6.
    '25.11.25 8:46 AM (118.235.xxx.196)

    대신에 최초 계약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답니다.

  • 7.
    '25.11.25 8:50 AM (211.234.xxx.87)

    이게..뭔가요.
    집주인은 내집도 맘대로 못들어가..
    전세인도 오르는 집값 속도를 못따라잡고
    반전세 월세로 내몰리고.
    이게..맞아요?

  • 8. ㅐㅐㅐㅐ
    '25.11.25 9:35 AM (61.82.xxx.146)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2.jsp


    갱신의거절 사유 8호를 보세요
    집주인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윗님., 흥분하지 마세요

  • 9. ㅇㅇ
    '25.11.25 9:41 AM (180.71.xxx.78)

    검색을 해보세요
    잘못된 댓글들 믿지 말고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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