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로 명퇴를 하였는데
10월 한 달을 저축 연가와 장기근속 휴가로 대체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연가와 장기근속 휴가가 유급휴가여서 월급이 나올줄 알았는데
일단 나오지 않았고.. 네이버에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참고로 전 당사자가 아니어서 기관에 물어볼수가 없어요
10월31일로 명퇴를 하였는데
10월 한 달을 저축 연가와 장기근속 휴가로 대체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연가와 장기근속 휴가가 유급휴가여서 월급이 나올줄 알았는데
일단 나오지 않았고.. 네이버에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참고로 전 당사자가 아니어서 기관에 물어볼수가 없어요
나와요. 10.31자로 명퇴했고, 10월 한달은 휴가쓰신거잖아요. 당연히 10월 월급 나오죠. 안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퇴직이 10.31일데??? 다시 알아보세요. 통장 확인해보시거나
나와요
아마 11월24일에 나올듯...
원래 공무원 월급 한달 뒤에 나오는데.
퇴직금 정산할 때 합산하여
모두 정산된 것은 아니구요?
정산합산안됩니다. 퇴직금은 일단 없고, 퇴직수당이 있을텐데, 그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받는거고, 급여(봉급)은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받는거죠. 뭐 상조회 대출받으신거 있으시면 그거랑 공제할수는 있을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당연히 봉급 나와요
대출 공제도 없는데.. 오늘 월급이 안나와서 궁금해 여쭤봤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10월 월급은 10월에 나옵니다. 11월 아니구요.. 10월 말일까지 근무한 월급 이미 10월에 받은거예요
말이 맞아요. 10월 월급은 교원이라면 10월 17일, 일반공무원은 10월 25일에 통장으로 이미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