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예요
재계약은 안한다고 나가라고 통보받았구요
지금부터 안나와도된다고 퇴직은12월말로라구요
이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예요
재계약은 안한다고 나가라고 통보받았구요
지금부터 안나와도된다고 퇴직은12월말로라구요
이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받으실수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180일이상 납입해야가능해요
약 7-8개월이상 근무해야하실듯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포함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곳에 입사하시기 전에 실업급여 받으시다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게 아니라면 수령가능
계약해서 재직 기간을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안나와도되고 퇴직은 12월이면
2개월치 급여는 주는건가요?
실업급여받다가 1년미만근무예요
그럼 못받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