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15년전 돌아가시고 엄마는 남동생에게
재산 못줘서 난리인 상황. 얼른 도장찍어라 난리인데
아빠 재산3억과 본가 1채인데
엄마 본인 가지고있던 지방아파트 바로 남동생 앞으로 주고
3억중 엄마가 2억 가진거 다주고
나머지1억만 도장찍자 너꺼 아니다 해서 남동생또주고
그동안 인연끊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엄마 돌아가셔서
상속은 남동생이 다가져가 없나봐요.
당연 남동생 준거라 생각함.
근데 엄마 앞으로 차를 해놔서 도장주라고 전화오네요.
지금 엄마가 남동생에게 준 아파트1채 어디 주소인지
모름,그러나 본채 살고 있는건 남동생에게 지분 반을
준거라 알고 있었고요.
그럼 아파트1채 만 소송가능하나요?
살고 있는 본채 지분 반 준거는 등기부등본떼서 최근알았구요.
이거다 10년내 청구가능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