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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5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하여 김학의 등을 불기소처분하면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을 "성명불상자"로 표현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자기 식구 감싸기의 한 표본을 보여 주었고, 이는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는 2019년 4월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시 검찰이 "특정해서 공개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면서 "나름 참작할 이유가 있었거든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준영 변호사의 이 발언이 있던 시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심야에 도피성 해외출국을 시도하다 좌절되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때였다. 성상납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을 불기소한 검찰을 옹호한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또한 박준영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면 출국을 허용하는 게 맞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비난해도 법적 절차에 따라 출국하게끔 놔둔 뒤 사법 공조를 통해 데려오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올 6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원으로 참여하면서 낙동강변 살인 사건 및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조사를 담당하던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하다 해당 사건 조사단원들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자 , 박준영 변호사는 이를 공중파 방송에 제보하고 스스로 얼굴과 이름을 내건 인터뷰를 진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바 있다.
더욱이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 등에 대하여 재심을 추진하면서 스토리펀딩을 하면서, 수억원대의 스토리펀딩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인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두 사건이 재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스토리펀딩이 더 활발해 질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공사 구분의 처신을 망각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이 시도가 무위에 그치자 공영방송에 이를 제보하고 스스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적 기구를 비난하는 일은 공적 소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보여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행태이다.
지금 활동 개시를 앞둔 검찰개혁추진단 및 그 자문위원회는 그간의 검찰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가능한 제도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보유 및
영장청구권독점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토대로 정치권력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자기 식구에 대한 부정과 비위에는 철저히 눈감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검찰독재 및 내란을 종식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게 검찰개혁이 제1의 과제로 부여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검찰권의 오남용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검찰권 오남용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한 자가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추진 자문위원이 된다는 것은 마치 친일파 청산 기구에 과거 노골적인 친일행적을 한자가 참여하는 것과 진배없다. 더구나 이자는 공적 기구에서 자신의 사익을 관철하려고 내부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무위에 그치자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가 자신이 속한 기구를 비난하는 공사구분을 분별하지 못한
처신을 보였고 이 자문위원회 안에서
그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