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국민께 그 영향이 가기까지 국회에서 지원합니다>
제가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짚고 국정감사 및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러번 이야기한 보안 거버넌스 관련 일부가 드디어 과기정통부 주도로 발표 되었고, 정말 환영합니다!
범부처가 모였다는 점에서 더 환영하고 연내 수립하게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또한 기대해봅니다.
좋은 대책 이후 지속적 추적과 관리가 이 다음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언급을 했지만, 2015년 제정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 과기부 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실행되지 아니한 법도 있습니다. 좋은 정책과 대책과 방향성이 국민께 직접 다가갈 때까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관리가 '수요'와 '공급'에 맞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 따로 현장 따로 돌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이 국민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게되는 그 시점까지 쭉 추적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지점이 될 때까지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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