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시 수중 수색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1사단의 공보를 맡았던 A 중령을 지속적으로 회유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A 중령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상황을 언론 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회유 시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해병대 1사단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를 파악하게 됐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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