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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상속세

.. 조회수 : 2,554
작성일 : 2025-10-18 16:50:14

사망후 넘길때 전체 10억 정도면 면제라면서

상속세를 50% 낸다니요.

한부모 계시고

돌아가신 양반 앞으로 걍 두고 취등록세 낸후

나머지 한양반 돌아가심

자식 서넛이 10억 나누면 낼것도 없구만 나라서 뜯어가나요?

그나저나 상속세 개편해야지 

돈벌어 세금 내고 사는 재산을 죽었다고 또 상속세를 과하게 떼는건

이재명 정부는 왜 두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요리조리 세금 안낼거 아녀요

대통령 및 연금 3백이상  받는 공무원들이나

그동안 돈번거 재산 쌓였을테니   세금 확!떼세요.

 

 

 

IP : 211.246.xxx.25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낙동강
    '25.10.18 4:52 PM (210.179.xxx.207)

    연금 세금 떼는데요?

  • 2. 하고자 하는
    '25.10.18 4:55 PM (221.149.xxx.157)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리해주실 분?

  • 3. ..
    '25.10.18 5:00 PM (1.235.xxx.154)

    부모가 가진 재산이 10억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세 없이
    어머니께 취등록세 내고 등기하면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10억 재산
    상속세 절반 내는거다 이렇게 알고계세요?
    아닙니다
    검색해보세요

  • 4. 정부
    '25.10.18 5:05 PM (59.1.xxx.109)

    까는글인가

  • 5. 10억이면안내요
    '25.10.18 5:06 PM (112.168.xxx.146) - 삭제된댓글

    전체 10억이면 안내요.

  • 6. 흥분마시고
    '25.10.18 5:06 PM (211.234.xxx.68)

    10억이면 상속세 낼꺼 없는데 2222

  • 7. 낙동강
    '25.10.18 5:09 PM (210.179.xxx.207)

    미리 계획 잘 세우면 30억 정도까진 합법적으로 상속세 낼 거 거의 없어요.
    잘못된 정보로 이런 글 쓰는게
    웃김

  • 8. ㅁㅁ
    '25.10.18 5:15 PM (218.234.xxx.212)

    진정하세요.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 있는 상태로 돌아가시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어요.

  • 9. 음…
    '25.10.18 5:15 PM (112.168.xxx.146)

    음… 뭔가 좀 많이 이상해요~ 뭔가 막 이상하게 섞어서 알고 계신 듯.

    망자명의로 놔두는데 취등록세를 왜 내요?
    취등록세는 명의 바뀔 때 내는 거에요

    그리고 그 10억을 한 분이 가시고 한분만 계셨을 때 상속진행하시면 취등록세 외에는 세금 없어요 이때 최대한 배우자분에게 5억 맞추시고 나머지 5억을 자녀분들이 상속하세요

    그리고나서 나머지 한 분이 사망하시면 그동안 자산변동이 없었다는 전제아래서 역시 상속공제분 안에서 상속진행되니까 상속세는 없어요

    설력 원글이 말한식으로 진행해서 10억전체를 자식들이 상속해야해서 공제 5억하거 나머지 5억에 대해 상속진행해도 이율 50퍼센트 안되요 …1~5억까지 20퍼고 거기서 누진공제 1000만원 빼줍니다 (내야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 10. ㅁㅁ
    '25.10.18 5:17 PM (218.234.xxx.212)

    상속세는 죽는 사람의 재산 기준인데, 일년에 30만명 정도 죽는데 상속세 낼 만큼 재산 있는 사람이 2만명 약간 넘어요. 나름 죽는 사람 중에 6-7% 이내 재산가만 내는 겁니다.

    몇년 전까지 6천명 정도 냈는데 자산축적 계층이 죽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 11. 아니
    '25.10.18 5:28 PM (83.249.xxx.83)

    생각해보세요.
    왜 열심히 자산 모으고 안쓴 사람에게 세금을 먹이는게 왜 그렇게 살지못한 가난한자들과 공통으로 들어가야만하죠?
    공산주의적 이기적인 생각좀 하지마세요!
    상속세를 많이 내게된 분들의 부모님들도 살아생전 탑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모은 자산들 이에요. 그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를 열심히 모은것을 또 세금으로 떼어내요?

    열심히 산 자들이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이러세요?

  • 12. 저도 걱정
    '25.10.18 5:30 PM (223.39.xxx.1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많이 냈구요,
    산, 논, 밭, 시골집, 시골 땅 등등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모두 친정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세로는 몇십억 될 것 같아요. 전혀 팔리지 않는 땅들이라 팔지도 못하고 몇십년 동안 세금만 내고 있어요.
    산, 논, 밭은 부재지주인가 그런걸텐데 이런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팔리지도 않는 거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예요.ㅠㅠ
    상속세를 땅으로 대신 낼 수도 있나요?

  • 13. ㅅㅅ
    '25.10.18 5:3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상속세를 땅으로 대신 낼 수도 있나요?
    ——
    예.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을 받아주는 순서가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이런 식으로 납부하고 낼 돈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물납 순서에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명박이 처남에 파킹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에 대해 꼼수를 써서 세법이 조금 강화됐어요.

  • 14. ㅛㅛ
    '25.10.18 5:36 PM (218.234.xxx.212)

    상속세를 땅으로 대신 낼 수도 있나요?
    ——
    예.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을 받아주는 순서가 있어요. 대략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이런 식으로 납부하고 낼 돈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물납 순서에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명박이 처남에 파킹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낼 때 꼼수를 쓴 이후에 세법이 조금 강화됐어요.

  • 15. ㅛㅛ
    '25.10.18 5:44 PM (218.234.xxx.212)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상장 유가증권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4. 기타 유가증권(1, 2 및 5의 재산은 제외한다)
    5. 비상장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현행 상속세 물납순서의 배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changtax/221235184021

  • 16. 물납
    '25.10.18 5:46 PM (117.110.xxx.20)

    ㄴ 물납 어려워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감정평가비용, 세무사 비용.

    왠만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셔서 깔끔하게 현금 상속이 편해요.

  • 17. ㅌㅂㅇ
    '25.10.18 5:50 PM (182.215.xxx.32)

    뭔소린지..

  • 18. 명의이전
    '25.10.18 6:00 PM (211.246.xxx.252)

    사망자 명이로 둬서 안했고 취등록세 냈어요.

  • 19. ㅌㅂㅇ
    '25.10.18 6:04 PM (182.215.xxx.32)

    곧 개정예정..하지만 돌아가신 날짜로 법이 적용됨

    10억에 50프로 안냅니다..

  • 20. 그리고
    '25.10.18 6:27 PM (83.249.xxx.83)

    현재 이재명정부는 국세미납자들 구제해줬죠? 아니, 국세조차 안낸이들을 왜 구제해줘요?

  • 21. ...
    '25.10.18 8:09 PM (180.66.xxx.51)

    원글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글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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