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 있습니다 (지방)
하나는 실거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노후대비용으로 내년말 남편 은퇴후 월세 받으려고 최근에 매수 했어요.
은퇴후 실거주 아파트는 한시적 비과세 기간 내에 매도후 아이들 있는 서울이나 근접한 수도권으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가려고 했던 지역은 불장에 토허제로 묶여버렸고,
저희 지역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실거주 아파트를 내년말 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팔아도 토허제 지역으로 가면 2주택자라서 취득세등 중과세 대상이 될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월세받는 아파트도 세입자가 있어서 27년 초 이전에는 매도가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