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일어난 일인데(6월초)
집에서 음주를 하였고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1.5층 베란다에 기대어 있다가 높지는 않았는데 낙상하여 응급실통해 입원한적있어요
허리 미세골절이었는데 다행히 다음날 의사회진돌고 바로 퇴원가능하댔는데
담당의사가 본인수술후 저희 퇴원 확인을 안해주고 그냥 퇴근하는바람에 다음날 선거날이 겹쳐서 또 안오고 보호장비 맞춰야한다는데 그것도 휴일 겹쳐 영업일어 온후 제작 1일 소요된다고 그때까지 대기하다가 총 5일을 퇴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5일치 150만원가량이 나왔는데요
오늘 상병발생원인신고를 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왔어요
검색해보니 고의나 중대과실 산재 교통사고 등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서 그때 의료보험받은거 환수하는 내용확인이더라구요
혹시 음주후 낙상이라서 보험이 제한되는걸까요?
음주라는 사실을 빼고 신고해야할까요?
응급실에서는 음주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낸 병원진료비 고지서보니 공단부담금이 250만원(본인부담 150)이고 그중 거의 입원실료가 150이었는데요
2인실 갔다가 바로 다음날 퇴원된대서 4인실로 안옮겼는데 의사가 모르고 안오는바람에 저흰 추가로 4일을 아무처치도없이 마냥 2인실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보호장비 맞춰야한다고 하루를 더 있었는데 의사가 와서 그것도 필요없다 해서 그냥 의미없이 입원만 추가로 하루를 더하고 퇴원결정이 나고도 수속절차에서 어딘가로 넘어가지않았다고 또 하루 지체되서 2일있을것을 총 5일을 있었네요
만약 환수된다면 병원측에 이런 부당한 사유를 얘기해도될까요?
그때 입원이 길어지는 바람에 간병인도 썼는데 그냥 병원비가 150정도나와서 생각보다 선방했다 생각해서 더 따지진않았어요
궁금한건 음주상태에서 낙상이면 의료보험이 제한되나요?
만약 제한되어서 환수조치시 병원측에 아무처치없이 2인실에서 3일을 더 있었던 부분을 항의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