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13064647143
중국에서 미리 짝퉁 갖고 단기 방문비자로 지난 5월에 입국.
이틀만에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척 ‘가품’으로 바꿔치기한 중국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총 2682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의류를 도둑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https://v.daum.net/v/20251013064647143
중국에서 미리 짝퉁 갖고 단기 방문비자로 지난 5월에 입국.
이틀만에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척 ‘가품’으로 바꿔치기한 중국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총 2682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의류를 도둑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자기나라에서나 사기칠것이지 한국 원정까지오고.
자기나라 이미지나빠질건 생각 안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