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쓴상태고(매도) 며칠후 잔금인데 당사자 본인이 위독해서 곧돌아가실거같은데 이럴때 사망하면 잔금때 아들 대리인이 가는게 의미가있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다약속이된거라 매매해야하거든요
아버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쓴상태고(매도) 며칠후 잔금인데 당사자 본인이 위독해서 곧돌아가실거같은데 이럴때 사망하면 잔금때 아들 대리인이 가는게 의미가있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다약속이된거라 매매해야하거든요
상속자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더라구요. 세무사 변호사에게 물어 보세요.
저희 시부모님이 그랬어요
시모가 상속으로 매매 그대로 진행했어요
대리인도 괜찮을거 같은데 부동산에 여쭤보세요
그 후 그 집엔 사는 의미가 없어서 월세로 뒀는데
아직도 안팔려서 골치네요
일단 매도인이예요? 매수인이예요?,
매수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책임은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약금 청구도 불가능합니다�.상속 포기 시 법적 효과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한 매수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포기하면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며,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