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복구 비용에 혈세 12억…“당초 예상보다 2배, 구상권 청구해야”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politics/11432498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난동 사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이 12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치의 2배 수준이다.
이에 구상권 청구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9500만원) ▲방재실 확장(8000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