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반전세집에 오래 살아서 좀 있으면 6년 꽉 채워요.
처음 계약서 쓰고나서 1년 뒤에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의 양해를 받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월세를 올린 뒤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묵시적 계약 갱신 형태로 변동 없이 살았어요.
10월 말이 계약일이니까 원래 나가려면 8월 말에는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할 거 같은데,
그때는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올해 안으로는 이사를 해야 할 거 같은데... 보증금이 크지 않아서 집주인이 안 돌려주려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제 책임의 범위가 궁금해요.
이미 2년 연장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지금 이사를 통보하면 제가 복비는 지불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