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 녹음은 효력이 없나요?

상속 조회수 : 2,444
작성일 : 2025-10-09 22:46:04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금 중 얼마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 (엄마 성함과 액수 그리고 날짜포함)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이 녹음한 내용을 공증 받으면 되는지요.

지금 형제 중 한 명이 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쳐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자필로 쓴 유언장도 있는데 유언장이나 녹음파일 둘 중 하나만 공증 받으면 될까요..

그렇담 상속포기각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도 알아볼 건데  내일 휴무일 것 같아

여기에 미리 여쭤 봅니다.

IP : 118.235.xxx.2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25.10.9 10:51 PM (59.1.xxx.109)

    입회하에 공증 받아야 유효ㅡ함

  • 2. ㅡㅡㅡㅡ
    '25.10.9 10:52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유언의 방식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 3. 그럼
    '25.10.9 10:55 PM (118.235.xxx.253)

    새로 작성안하고 과거에 해놓은 거 가져가서 공증받아도 될까요?
    다시 작성하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 4. 안 됩니다
    '25.10.9 11:04 PM (121.134.xxx.194)

    법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신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하신 것은 공증을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효력이 있으려면 그 요건이 꽤 까다롭고, 사후에도 그 과정이 까다로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유언을 새로 작성하세요. 가까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전화 문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유언 내용과 필요하다는 서류 보내고, 약속한 날 어머니와 증인2인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 5. 유류분
    '25.10.9 11:12 PM (220.126.xxx.164)

    공증받고 유언 남겨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거로 알아요.
    동생이 받을 몫이 유류분보다 적다면 소송하면 님 그거 다 못받을거에요.

  • 6. 유언공증
    '25.10.9 11:26 PM (61.72.xxx.152)

    저희는 유언공증 해 주셨어요
    증인 두 명 데리고 가야하고요
    근데 이것도 유언인 본인이 파기해 달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 7. ㅡㅡ
    '25.10.10 12:24 AM (116.37.xxx.94)

    다 안되고 자필만 되는걸로 알아요

  • 8. ...
    '25.10.10 12:51 AM (175.209.xxx.12)

    동영상돼요. 형식이 있어요

  • 9. ......
    '25.10.10 7:48 AM (59.24.xxx.184) - 삭제된댓글

    공증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받아도 다른자식이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나눠줘야돼요
    즉 하나도 소용없는 짓임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말안해줌
    왜? 공증해줘서 손해볼건 없으니까
    자기들두 먹고살아야하니까
    이혼할때 말리는 이혼변호사 봤어요? 그거랑 비슷하죠
    괜히 돈쓰지말고 차라리 유언대용신탁을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2307 김건희 특검 조사 받던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3 ,,, 2025/10/10 4,283
1762306 호떡철이 왔는데 너무 비싸요 13 ㅇㅇ 2025/10/10 3,080
1762305 1일1팩 하시는 분 효과 있나요? 5 ........ 2025/10/10 2,105
1762304 마운자로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15 다이어터 2025/10/10 2,404
1762303 캄보디아 납치건 보시고 자식들 조심시키세요. 21 시사기획 2025/10/10 6,016
1762302 절대 주식안하는제가 5 ........ 2025/10/10 3,853
1762301 카메라가 제일 좋은 갤럭시폰은 무엇인가요? 4 해피 2025/10/10 1,180
1762300 너무 충격적인 지인의 말, 정치이야기 70 ... 2025/10/10 26,006
1762299 살려주세요(지저분한 얘기-X이 걸렸어요) 23 2025/10/10 2,771
1762298 이 와중에 캄보디아로 선교 가는 그종교 8 또 그종교 2025/10/10 2,085
1762297 집에오는 길냥이가 결막염 걸린것 3 어떻해요? 2025/10/10 537
1762296 부산 전현무계획나온집 갔다가...오바이트나오는줄 7 ... 2025/10/10 5,566
1762295 박진영은 추석연휴에 일본가서 성경필사하고 있네요 47 ... 2025/10/10 6,004
1762294 charm 장식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2 궁금 2025/10/10 716
1762293 요양보호사 시급? 13 .. 2025/10/10 1,705
1762292 꾸스꾸스가 햇반보다 좋아요 7 하이 2025/10/10 2,259
1762291 결혼해서 언니가 여동생만나면 어떻게 돈쓰세요? 17 자몽티 2025/10/10 3,297
1762290 강진, 거제 어디가 더 좋을까요? (기차,버스 이용해요~.. 9 뚜벅이 2025/10/10 696
1762289 얼마전 여기 올라왔던 서울대여교수 동성학생성희롱 가짜였대요 1 ..... 2025/10/10 1,543
1762288 자녀 독립 후 이사 고민이예요(냉무) 7 이사 2025/10/10 1,922
1762287 카톡은 다시 언제 바껴요 19 .... 2025/10/10 3,210
1762286 주식 마이너스 오백에서 플러스로 전환 2 ... 2025/10/10 2,307
1762285 우울증 약 1년만에 끊었어요. 7 2025/10/10 2,727
1762284 가오리찜인데 홍어 맛이 나요 7 ... 2025/10/10 1,066
1762283 야금 야금 자랑인 지인 8 ..... 2025/10/10 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