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부부사이가 아주 안좋아 별거하고있었고 자식도 안보고 살다 돌아가셨어요
빚이 있는걸로아는데
이럴경우 아내가 한정승인하고 자식이 상속포기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래야 형제자매에게로 빚이 안넘어가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한정승인을 안하고 자식이랑 같이 전부 상속포기로 해버리면
형제자매가 한정승인을 할수 있나요?
왜냐면 아내(저한텐 형님)는 시댁한테 엄청 안좋은 감정이거든요
아주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청 많은 일이 있어서 돌아가셨다하니 그제서야 온거거든요
그래서 악감정으로 그냥 상속포기 해버리고 빚이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해버리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아닌 걱정을 ... (저의 남편이 그런걱정을 하네요)
물론 저희도 상속포기하면 되지만 그럼 또 사촌으로 넘어가니...ㅜㅜ
아시는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