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제척 기준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 요즘 도로가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 안쪽 땅만 구입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던데요.
제가 도로가에 집을 갖고 있는데
재건축 되면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아파트로 수용되는것인가요?
계속 반대하면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짓게 되나요?
근처에 분양 예정 아파트가
반대하는 상가건물 두채를 제척시키고
나머지부분에 새도면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어서 궁금한데
어디에 여쭤봐야 정확할까요?
재건축은 되고 재개발은 제척 안하고 개발하고 이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