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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조회수 : 999
작성일 : 2025-10-07 10:45:45

아버지가 3000만원을 현금이랑 수표로 준다고 합니다

5000만원이하 증여세 면제인건 아는데 신고를 안하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문제 될까요?

혹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나요?  

IP : 180.230.xxx.1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木
    '25.10.7 10:53 AM (14.32.xxx.34)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설명해놓은 블로거들 많을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이면 간단하게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2. ..
    '25.10.7 10:54 AM (112.214.xxx.147)

    신고는 간단히 혼자할 수 있어요.
    신고하세요.

  • 3. 나무木
    '25.10.7 10:54 AM (14.32.xxx.34)

    아 저는 제 통장에서 애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걸로 신고해서 간단했는데요
    현금이랑 수표는 다르려나요?
    한 번 찾아보세요

  • 4. ..
    '25.10.7 10:55 AM (180.230.xxx.167)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는 말도 있는데 안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면 안하려구요..

  • 5. 음그게
    '25.10.7 10:57 A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아버님 10년이상 더 여명 있어보이시면 굳이요
    5천 미만까지 증여세가 없는데 신고 안한다고 그거에 대한 가산세금이 붇는지 전 이게 궁금하긴 해요

  • 6. 음그게
    '25.10.7 11:01 AM (122.32.xxx.106)

    아버님 10년이상 더 여명 있어보이시면 굳이요
    5천 미만까지 증여세가 없는데 신고 안한다고 그거에 대한 가산세금이 붇는지 전 이게 궁금하긴 해요
    상속 받으실게 많다면 좀 머리아프실듯요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 7. 경험자
    '25.10.7 12:14 PM (14.55.xxx.141)

    증여세 없는 구간이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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