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T2J5F0U9E2Z6...
혹시 이게 식당이나 급식에서 김치원산지표시같은거 안해도된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