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66787?sid=101
오늘(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66787?sid=101
오늘(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