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소비자 권리 침해 등에는 해당이 없을까요
소비자를 위한 규제나 보호관련 법에 저촉이 안되니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타 카드 사용 금지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다른 실적 쌓는 카드 쓰고 싶어요
이런 건 소비자 권리 침해 등에는 해당이 없을까요
소비자를 위한 규제나 보호관련 법에 저촉이 안되니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타 카드 사용 금지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다른 실적 쌓는 카드 쓰고 싶어요
계약한 회사가 수수료가 제일 적어서 그걸로 쓰는걸로 알아요, 지금 현대고 그전은 삼성이었어요
저도 불편하지만 뭐 .
위법 아니에요
지정회사 카드만 받는대신 수수료가 싸다고 해요.
싼 수수료 그만큼 물건값이 싸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쁠거 없죠.
최고의 조건을 제시한 하나의 카드사만을 이용하기에
코스트코의 가격이 가능한건데
그 가격의 혜택은 누리면서 소비자 권리 운운하는건
모순이지요.
아에 안받는 것도 아니고(안받아도 불법은 아닌데)
소비자 권리침해는 아니죠. 본인 원하는 카드 쓰고싶다는 소원일 뿐이죠.
카드 중에 연회비 적은 것 써요
M포인트로 연회비도 내고요
대신에 일시불해야 포인트가 쌓인대서
매번 일시불로 결제해요
트레이더스도 삼성 카드 써야 할인되던데요?
같은 원리 아닌가요?
최저의 수수료를 제지한 카드사에게 독점주고. 현금 .한개의 카드사 거래로 얻는 이익분이 가격과 고객서비스(물건 환불 진상짓해도 군말없이 처리)로 돌아가잖아요
회원비로 그 물건값과 환불제도가 가능하지 못하니.
코스트코는 카드는 현대만 되는거고
트레이더스는 모든 카드 다 되고 삼성트레이더스카드는 할인품목이 더 있는거에요.
이익 되어서 좋아요. 코스트코 제휴 현대카드 쓰니까 리워드 많이 쌓여요.
현대에게 뺏기고 그 사장 목 날라갔다던데
그 카드 값이 얼마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