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서울에 단기 혹은 장기 자취방을 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전세 천에 월백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전세 이천에 월백만원 이라고 했답니다.
이런경우는 뭔가요?
아시는 분??
아이가 서울에 단기 혹은 장기 자취방을 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전세 천에 월백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전세 이천에 월백만원 이라고 했답니다.
이런경우는 뭔가요?
아시는 분??
처음듣네요
사무실 개조한 빌라 ㅇㅏ닐까요? 다세대빌라 필로티2층은 그런데 많아요.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집이 아니라 불법인데 생긴건 그냥 가정집이죠.
오피스텔 임대할 때 주거용이랑 업무용
세금이 달라서 그런걸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같은 건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건지
어떤 이유인지 왜 그런 혜택이 있는건지 자세히 물어보셔야죠
사무실로 임대하는 거라 이래저래 별로예요 그냥 정상적인 집으로 하세요
음...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갱신시 5%밖에 인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집이 있을 순 있는데 무조건 싸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절세 효과가 있지만 매매 등이 내 맘대로 안되는 단점도 있어서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종부세 구간에 안 들어가면 안하는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오피스텔이면 주거용이랑 업무용
세금이나 주택수 적용 같은게
달라져서 그럴거예요
원룸은 근생을 주택으로 불법 임대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더 사무실보다 비싸게 받진 않을거 같아요
플럼스카페님은 왜 자다 남의다리를 긁어요
그건 임대사업자 얘기고 이건 세입자가 사업자냐 아니냐잖아요
부동산 황당하네요.
월세구하는 애한테 무슨 사업자 타령.
없으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이라는 것도 보증금 천만원.
왜그러는지 물어 보고 싶네요.
댓글 보고 이해했어요.
임차인이 사업자 있으면 달라진다는 소리군요.
사업자 등록증 진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같은 집이 저런 금액 차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 만들면 됩니다. 온라인 통신 판매 등 사업자는 집 주소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