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성추행 등에 있어 형사처벌규정 있는지가 다 다릅니다 .
그냥 단순히 성범죄라고 하면
다 형사구성요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성추행 , 강간 등의 행위는 엄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반면 성희롱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이나 강제추행 등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행위자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질 수 있어요 ..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회사 등의 징계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일" 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되는 행동 유형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구요.
일단 그 행위자와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에 관해 말씀 드렸구요.
어떤 비난받을 행동에 대해
형사처벌, 행정벌, 징계 중 어떤 것을 택할지는
그 사회가 입법을 통해 정할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구조가 외국과 비교해
그리 다른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