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라는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한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실체가 뭔지
일단 알아야 하고,
징계를 한다고 해도 그 경중에 대해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명이 적절하다, 당원권 정지가 적절하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 무슨 사건이었냐?
무슨 사건이었다고 한다, 징계가 적절했냐?
이런 이야기 하는게 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2차 가해를 강하게 적용하면 몇몇 외에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서도 안되고
이에 대해서 의견만 말해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