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가서 연락안한지 1년
아이들이랑은 하는듯.
먼저 제가 작성한 소장 법원에 접수 시키면
상대방한테 언제 출석하라고 연락이가나요?
집나가서 연락안한지 1년
아이들이랑은 하는듯.
먼저 제가 작성한 소장 법원에 접수 시키면
상대방한테 언제 출석하라고 연락이가나요?
알아보세요
합의이혼이면 두분이 꼭 만나셔서 접수하셔야해요. 두번이상은 만나야하고 서류 공증받고 머하려면 200이상 드는데, 보기도 싫으시면 조정이라는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