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 의문과 우려를 표시하시는 국민들이 많아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우선,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특검은 법무부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특검법에 의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하는 '특별검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해당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이며, 이번 사안에서는 특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치소는 특검의 영장 집행 지휘에 따라야할 뿐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구치소는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라 CRPT,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기동순찰대 투입에 더해,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올려 밖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하였습니다.
다만 물리력을 사용한 인치 시도에 대하여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수사 뿐만 아니라 향후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하는 특검은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현장 지휘 검사에게 영장집행 중단을 지시하였고 서울 구치소도 이에 따랐던 것입니다.
만일 특검의 중단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영장집행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체포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얻어 냈다 한들 모두 불법수집 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특검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인 피의자의 부상을 감수하고 그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체포하였을 때의 파장 및 이익과, 집행을 중단하였을 때의 이익을 비교하여 최선의 판단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물러나더라도 향후 재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연달아 거부하고 있는 행태가 피의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결국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입니다.
아울러, 서울구치소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만,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이미 면밀히 살퍼보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2차 구속이후에는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법치 훼손 행태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이미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까지 이겨낸 우리 헌법과 법률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치수호 의지는 그어떤 정부보다도 강합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특검의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