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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란봉투법 반대 청원 올라왔네요~~

아름드리 조회수 : 804
작성일 : 2025-08-07 13:34:15

링크 올려봅니다

IP : 211.46.xxx.11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5.8.7 1:34 PM (211.46.xxx.113)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D84A1094ACFE064B49691...

  • 2. ㅇㅇ
    '25.8.7 1:46 PM (182.229.xxx.111)

    왜반대해요?
    저는 근로자라서 반대안해요.
    선진국법이라고생각해요

  • 3. ..
    '25.8.7 1:52 PM (117.111.xxx.129)

    국힘은 개정안 만든다고하고 반대청원도 올라오네요
    이래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이재명이 요구했는데 정청래 일 꼬아놓네요

  • 4. 언론
    '25.8.7 1:57 PM (59.1.xxx.109)

    개혁도 필요해요
    정청래가 하겠죠

  • 5. ㅇㅇ
    '25.8.7 2:01 PM (211.222.xxx.211)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떠나면
    어디서 근무해요.
    근로자들끼리 회사 만들던가요.

  • 6. 어디
    '25.8.7 2:04 PM (59.1.xxx.109)

    외국으로 가요
    더 후진국으로 가면 모를까
    갈사라은 가야조

  • 7. ..
    '25.8.7 2:08 PM (49.142.xxx.126)

    211.222 댁도 외국으로 가세요~~
    맑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 8. ㅇ ㅇ
    '25.8.7 2:08 PM (118.235.xxx.226)

    기업 해체하고 외국으로 보내고
    근로자들만 남겠네요

  • 9. 노란봉투법때문에
    '25.8.7 2:12 PM (175.116.xxx.90)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난다? 얼마나 말도 안되는 주장인지 생각 좀 해보세요.

    1.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이 아님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일 뿐, 불법을 조장하는 법이 아닙니다.

    2. 기업의 해외 이전하는 이유는 훨씬 복합적임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시장 접근성, 세제 혜택, 원가 절감, 공급망 관리 등입니다. 노조가 강한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도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고, 경제력이 강합니다. 즉, 노동권 보장과 경제 성장은 양립 가능합니다.

    3. 기업 이탈은 이미 진행 중이였으며, 노동환경 때문이 아님
    국내 기업의 중국, 동남아 이전은 이미 임금, 세금, 환경규제 등 비용 차이 때문이었지, 노동권 강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내 노동자가 지나치게 억눌려 있음이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4. 기업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함
    노동자의 파업 등 단체행동은 기득권이 아닌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기업은 종종 파업을 빌미로 과도한 손배소를 제기해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사회적 역할도 법적,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5. 사회적 갈등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노동 갈등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은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부담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기업이 떠나는 이유를 노동권 강화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입니다.

  • 10. 기업이 왜 떠나요
    '25.8.7 2:14 PM (58.151.xxx.249)

    원청이 페이 얼마 줘라 인력 몇 명 배치해라 다 정해 놓으면서
    정작 사고나면 우리가 고용한 거 아니다 외주업체 책임이다
    이러면 일하는 사람들 누가 보호해주나요
    그냥 일 시키는 원청이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랑 직접 교섭하는 게 상식이지
    뭔 외국을 가고 기업을 해체해요
    가족들이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처리도 안되고 그냥 내돈 내고 치료 받는 게 맞아요?

  • 11. ㅡㅡ
    '25.8.7 2:14 PM (223.38.xxx.203)

    내버려두세요
    노동조합에서 백수조합으로 가겠다는데

  • 12. ...
    '25.8.7 2:18 PM (211.241.xxx.249)

    기업이 외국에서 그러면 망해요

  • 13. 웃겨서 원
    '25.8.7 2:21 PM (223.38.xxx.47)

    노조가 강한 북유럽 프랑스 독일
    노동유연화로 해고가 쉽다는 건 왜 얘기안하세요?

  • 14. 웃겨서 원
    '25.8.7 2:24 PM (223.38.xxx.47)

    게다가 개정된 노동법 2조에서
    현재성(현재 침해)과 긴급성(다른 구제방법 없음)을 빼서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면죄부 주는 건 왜 얘기 안합니까?

    우리나라 말고 그 어느 나라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해 주는데요?

    게다가 노조원에 그 직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무상관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왜 얘기 안하세요?
    앞으로는 전문시위꾼들이 경쟁사에서 뒷돈 받아
    기업들 돌아다니며 파업 유도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15. 불법파업 면책
    '25.8.7 2:27 PM (223.38.xxx.201)

    불법파업에도 '면책권'…더 세진 노란봉투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871751

    노란봉투법 개정안(당정 합의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정당방위를 인정(노조법 3조)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당방위는 민법상 정당방위 요건인 ‘현재성’(현재의 침해일 것)과 ‘긴급성’(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것) 요건을 뺐다.

    사용자가 과거에 행한 불법파견과 노동조건 차별에 대한 불법파업도 면책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청 신고와 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을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16. 제대로 알자
    '25.8.7 2:35 PM (175.116.xxx.90)

    노조가 강한 유럽은 해고가 쉬운 나라다? 왜곡된 주장이죠.
    유럽은 해고가 가능한 제도는 있지만, 노동자 보호 장치가 강력하고, 노조의 협상력이 해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죠. 한국은 법적으로는 해고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회안전망과 고용구조가 불안정하여 노동자에게 훨씬 불리해요.

  • 17. 제대로 알자
    '25.8.7 2:42 PM (175.116.xxx.90)

    개정안에 ‘정당방위’라는 표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일부 언론이나 반대 측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한 면책’을 의도적으로 민법상의 ‘정당방위’와 연결시켜 비판한 것입니다.
    즉, 이 주장은 법률 용어를 오용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내용을 형법이나 민법의 ‘정당방위’ 개념과 혼동하는 오류를 포함합니다.

    현재성’과 긴급성 요건 삭제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기존 민법상 정당방위 요건(현재성, 긴급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적 특수성을 반영해 노조의 ‘정당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삭제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면책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실제로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비례성’이 충족되어야만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과거 불법행위(불법파견·차별 등)에 대해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이라면 일부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 수단이나 전면적 업무 마비, 파괴 행위 등은 여전히 면책되지 않으며, 이는 개정안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파업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대체 구제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모든 불법파업이 면책된다”는 식의 주장은 과장된 프레임입니다.

    위에 링크한 기사 내용이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당방위라는 표현 사용은 법적 오해를 유도하고
    민법 요건 삭제를 모든 불법파업 면책이라는 논리로 보는 것은 과장된 일반화입니다.
    실제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권 보장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위축 효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 18. ...
    '25.8.7 2:53 PM (61.255.xxx.179)

    노라봉투법을 왜 반대하는건지..
    노동법 보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처벌을 하려도 할수가 없음
    이번 법을 계기로 사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묻겠다는건데 왜 반대한다는건지

  • 19. 기업들 떠나겠죠
    '25.8.7 2:54 PM (223.38.xxx.211)

    법인세 인상...
    노란 봉투법...

    기업들 떠나가면 피해는 우리몫!
    우리와 자녀세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 20. 금호타이어 이전
    '25.8.7 2:57 PM (223.38.xxx.225)

    금호타이어 유럽이전 계획설도 올라왔었죠
    기사도 떴어요
    동유럽 나라들이 비교적 인건비가 싸고,
    해외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 21. 링크 감사합니다
    '25.8.7 3:00 PM (223.38.xxx.211)

    원글님, 링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2. 개소리
    '25.8.7 3:10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 기업의 해외 이전하는 이유는 훨씬 복합적임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시장 접근성, 세제 혜택, 원가 절감, 공급망 관리 등입니다. 노조가 강한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도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고, 경제력이 강합니다. 즉, 노동권 보장과 경제 성장은 양립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제조업 다 망해서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가 얎어서 실업률 난리도 아닌데 뭔 개소리래요
    진짜 아무말 대잔치네요.

    복합적인 건 맞지만 한국에 새로운 재조업 이제 안 들어 오고
    기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 죌 꺼잖아요

  • 23. 여휴
    '25.8.7 3:13 PM (211.211.xxx.168)

    이것도 진성준이에요?

  • 24. 175.116
    '25.8.7 3:44 PM (211.211.xxx.168)

    무섭네요. 기업들 더 빠져 나갈걸 자인하면서 쓰는 글


    "기업의 해외 이전하는 이유는 훨씬 복합적임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시장 접근성, 세제 혜택, 원가 절감, 공급망 관리 등입니다. 노조가 강한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도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고, 경제력이 강합니다. 즉, 노동권 보장과 경제 성장은 양립 가능합니다."


    지금 위 국가들 제조업 다 망해서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 난리도 아닌데 뭔 개소리래요.
    진짜 아무말 대잔치네요.
    저 나라는 세계적 관광 자원이나 있지,

    복합적인 건 맞지만 한국에 새로운 제조업 이제 안 들어 오고
    기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될 간 맞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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