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반복된 방송 장악의 악습을 끊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이어진 방송3법 개정 논의는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 개혁을 두 차례나 거부권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영방송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고, 12.3 내란사태에서 여실히 목격했습니다.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었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송3법은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개편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은 여야의 법이 아닌, 국민의 법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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