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뷰티 디바이스로 시장에 진출한 앳홈이 전파법 위반으로 한 달간 제품 생산 및 판매 중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9일, 앳홈의 홈 에스테틱 브랜드 '톰'의 뷰티 디바이스 '톰 더 글로우'에 대해 적합성 평가 기준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개월간 생산·수입·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해당 제품은 작동 시 외부로 방출되는 전자파가 주변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며 "주변 기기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8년 설립된 앳홈은 음식물 처리기 '미닉스'를 통해 성장했으며, 기초 화장품과 단백질 식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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