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붕떠 주소지때문에 지인집에 4개월간
전입신고 해 두려는데 임대차계약서 필요한가요?
주민센터 직원이 권한이 안커요 다 증빙보고 신고진행하는거에요
세대주도장 세대주주민등록증과 세대원중 한명동행하면되어욥
서유 완비되면 동행 필요없이 전화로 확인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