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사인데 광고가 많아 읽기 힘들지만 쉽게 잘 써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 만으론 경험칙에 비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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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재판에서 인정해준거에요.
남편돈으로 아내명의 부동산 등기치는거는 100프로 증여에요.
등기만 치지 마세요.
10년간 6억이 증여 면제이면 부동산 취득할때 6억미만까지의 비율만 등기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등기칠때 증여신고도 해야하구요?
그것도 안된다면 말이 경제 공동체지 전업주부 앞으로는 부동산 재산등기는 할수 없는거잖아요
어렵네요
천천히 읽어봐야겠네요
남편 돈 증여 링크 읽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